개인파산신청자격 알아보기
삶이란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듯이 하는 일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면서 인생이 꼬이고 꼬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외환 위기 때에도 고금리로 인하여 갑자기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금융 기관에서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되어, 졸지에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인들 또한 소상인으로 살아가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하여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파산제도 입니다.
국가는 파산신청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상태가 단지 채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 나아가 채무자로 하여금 새롭게 경제주체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 등을 고려 파산 및 면책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일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불리한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요. 공무원, 변호사처럼 '사'자가 붙는 직업들, 드문 경우이지만 다니는 직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 받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불이익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을 할려는 사람들은 참으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산이 허락되면 금융기관에도 통보가되고 신원증명을 뗄 때에도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고 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빚이 면책되면 복권의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가지를 저울질하여 자신의 앞날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마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는 질병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약간의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 가족으로 인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등등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볼 때에 이것이 증명 되어야만 하기애 제출할 서류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종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 놓고 고의 파산을 하는 악의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되면 요즘은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동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파산.면책 신청서, 진술서(채권 목록 및 채권자 주소,재산 목록,현재의 생활상황,가계수지
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부채확인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제불능상태인지 여부 및 이러한 변제불능상태가 야기된 이유에 대
한소명자료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원,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통장거래내역,채무증대
경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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