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알아보기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에 가끔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실려 모든 대부업자나 대부업체가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금융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요.
사금융과 관련하여 사채업,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권의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개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에 정부에 등록을 한자를 말합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자를 말하겠지요. 대부중개업이란 대부를 중개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법률에 따라 정부에 등록을 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부업자 등록을 하면 돈을 빌려줄 때 이자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법정 최고 금리는 2016년3월 이후로는 연 27.9%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월 3%미만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 되어 등록이 취소되거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이미 지급한 이자라도 근거 자료가 있으면 채무자가 소송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련들은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사금융을 이용할 때라도 정부가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놓은 장치이지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라도 이러한 등록업체들은 불법추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감독 아래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 감독이 무서워서도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지만 등록도 없이 하는 사채업자들은 연27.9%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낼 수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 연27.9%를 꼭 기억해 두여야 하며 꼭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 중개업자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중개 수고료는 대부업자에게 받아야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돈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기고 돈이나 금품을 받아가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돈을 못 갚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잠을 못자게 전화를 하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불쑥불쑥 찾아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하면 이 또한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밤9시에서 다음날 오전8시 사이에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혹시 라도 이러한 불법적인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채업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해 보실 수 있으며, 심지어는 20%이상의 이자를 내고 계시다면 싼이자의 대환 대출로 바꿔 탈 수도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도 검색하시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으실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아래의 글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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