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채권추심 알아보기


요즘 어떤 이유로 빚을 졌다가 빚독촉에 못이겨 인생을 망치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빚이라는 것은 빌려간 사람에게는 갚을 책임이 있지만 못 갚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고의적으로 안갚는 경우와 파산지경에 이르러 못갚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돈을 떼 먹을 생각으로 안 갚는다면 '채권추심'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을 받아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다보니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기관은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은 잔혹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 절차보다는 폭력배를 동원해 폭력과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방법으로 고금리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요. 

심지어는 급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여, 여성들을 윤락가에 팔아넘기거나 장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 위원회와 같은 곳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되면 싼값에 채권을 대부업체와 같은 다른 업자에게 양도하여 양도 받은 대부업체에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는 이처럼 대출 채권을 다른 업체에게 팔았을 경우,채무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추가하여 이 사이트에 들어 가보면 대출 채권의 변동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오픈이 안되어 있지만 오픈되면 이 사이트를 통해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지는 않는지,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지금도 크레딧포유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양도가 되었다면, 권한을 받은 채권 기관과 채권 금액,양도 일자, 양도 사유등도 알 수 있으며,채권 소멸 시효도 알 수 있다고 하지요. 금융회사의 대출 채권은 추심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끝나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련들이 비록 채무자가 되었지만 인권이 지켜지는 가운데 약자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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