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알아보기
자동차는 잘 사용하면 문명의 이기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본의 아니게 타인의 자동차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동시에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들게 되지요. 그러면 이 두 보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통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들어도 강제성이 없는 운전자보험은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자동차보험: 사고가 날 때 다른 사람과 그의 가족, 그리고 차량과 다른 물적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또한 내차와 나 그리고 동승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시 운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운전자가 많을수록 보함료는 비싸지지요. 그러니까 사고시에 상대 피해자의 민사적이 손해 부분을 보상해 주며 자신의 피해도 보상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 책임보험 부분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2.운전자보험: 그러나 사고시에 이러한 민사적인 보상을 해 주어도 본인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죽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적인 문제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아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대한 위반을 했으므로 벌금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 뿐이 아닙니다. 상대를 죽게하거나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해 주어야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구속이 안되도록 합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맨입에 해주겠습니까? 보통 피해자가 죽었다면 3천만원 정도 주어야 겨우 합의를 해준다고 하지요. 중상의 경우는 그 아래이지만 합의금이 건너가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한 형이 무거워서 변호사를 사서 항소를 해야 할지도모릅니다. 변호사를 사면 기본이 300만원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부수적으로 생기는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느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천만원, 벌금2천만원,변호사비용 5백만원 정도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격은 월1만원도 안되지만 특약을 선택하면 좀 더 올라가지요.
이처럼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문제를,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문제를 보상하여 줍니다. 자동차를 사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한 보험 모두를 가입해 두시는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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