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



차상위계층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아마 우리 사회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계층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계층의 바로 윗 단계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다는 수입이 약간 높거나, 수입은 비슷한데 약간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끼지는 못하는 잠재적인 빈곤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중위 소득 기준을 식구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못미치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으로 보는 것이지요.   


    

2015년 중순부터는 위 소득의 50%에 못 미치면 차상위 계층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으로 중위소득이 276만원이니까, 소득이 약138만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읍,면 ,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해서 기초 상담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대상자를 시,군,구청에서 통합 조사를 하게되며 조사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확정을 하게 되며 관련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더 자세한 조사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란에 복지로 라고 치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보맇 것입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 가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긴급복지 3개의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가운데에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혜택 분야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방과후보육료지원,고교학비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에서 좀 더 자세한 혜택을 보기 원하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이만한 보완 장치를 해 둔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사이다 한병을 사도 무엇을 사도 간접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당당히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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