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하기


요즘은 결혼을 하고 10년이 흘러도 집장만은 커녕 전세살이 하기도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고 해도 치솟은 집값에 거의 육박하는 전세아파트를 구하는 일도 빚을 지지 않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어 서민들이 어느정도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은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세대원 중에 집이 있거나  연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박탈 됩니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가구세대원 수에 따른 평균 연 소득표를 만들며 그 소득 이상이 되는 세대는 신청을 할 수 없지요. 



보통 이 평균소득표에 70%나 50%밖에 안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3인가족 중산층 소득이 2016년 연4800만원이라고 정부에서 고시했다면 세대원 모두의 연소득을 합쳐그 이상 소득이 있다면 안되겠지요.  


이 소득에 0.7을 곱해 그 이하가 나와야  서민으로 간주하여 입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물론 세대원 중에 집이 있어도 안되고 값이 꽤 나가는 다른 부동산이 있어도 안됩니다. 고급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도 서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 됩니다. 



보통 지역거주민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언제 분양공고가 뜨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L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를 모집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300세대라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까요?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타지역 사람인가 분양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가, 장애자를 모시고 있는세대인가,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인가, 동일조건이라면 청약통장을 붓고 있는가, 누가 더 오래 부어 왔는가 등등 여러가지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자 선정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LH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이 살 수 있는 방2에 거실이 있는 작은 집 기준으로 보증금은 2000만원이 약간 넘으며 월세는 20만원 미만이며 독신아파트는 더 저렴합니다만 사실 없는 서민들은 이 보증금 마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첨만 되시면 시중 은행에 찾아가셔도 되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 금고에 가셔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지면상 자세히 설명을 올릴 수 없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전세값이 워낙 비싼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라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면서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화면이 가끔 바뀌기기는 하지만,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 검색난에 L H 토지주택공사를 치시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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