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사고보상 알아보기
어렵게 돈을 모아서 원하는 모델의 새차를 뽑아 운전을 하면 누구보다도 차에 대한 애정이 갈 것입니다.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누군가가 내 새차를 들이 받아서 차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를 하게 된다면 설사 수리를 해 준다해도 그 기분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해 주고나면 차량 기록에 사고 차로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차를 팔게 되는 경우에도 차량 사고 기록이 남게 되면 그만큼 차 가격이 깍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수리비 외에도 더 보상을 해 주어야 공의로운 보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수리비 외에도 차량을 팔 때 깍이게 되는 것 만큼 보상을 더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사실을 몰라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2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수리비 외에도 격락 손해금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출고한지 2년이 안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점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2년이 넘은 차는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또 하나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000만원 짜리 차라면 수리비가 600만원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큰 사고가 아닌 경우는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2가지 조건이 된다면 수리비 외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차량을 출고한지 1년이 안된 차라면 수리비의 15%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다면 90만원의 추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차량을 출고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2년이 안되었다면 10%의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60만원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출고한지 2년이 지났다고 추가 보상을 안해 준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일입니다. 사실 1년에 1만키로도 안타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파손부위, 파손 정도에 따라서도 억울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요건이 안되어도 이런 경우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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